‘땅콩 회항’ 사건의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늘(17일) 오후 검찰에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이날 오후 2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소환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진술, 국토교통부로 건네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견과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을 하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를 램프리턴을 하게 한 후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기본적으로는 참여연대 고발장에 나온 내용이 주된 수사대상”이라며 “죄명이나 적용 법조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뿐만 아니라 폭행 정황이 사무장, 승객 등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만큼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16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 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항공보안법 제46조 적용은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법은 승객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박창진 사무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항공 직원 대여섯명이 거의 매일 집으로 찾아와 ‘사무장이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해 조 전부사장이 화를 냈지만 욕을 한 적은 없으며 스스로 비행기에서 내린 것’이라고 진술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부사장의 앞자리에 탑승했던 승객 박모(32·여)씨도 “한 임원이 전화해 (언론인터뷰를 하게 되면) 사과를 잘 받았다고만 해달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15일 오후 해당 여객기의 1등석 승무원 A씨가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밀착마크’하고 조사실까지 따라 들어가려다 검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대한항공 법인을 기소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법무법인 가율의 양지열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의 증거인멸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면서도 “대한항공 법인에게는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조 전부사장이 이 같은 지시를 했을 경우 증거인멸교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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