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검찰 출석 "죄송합니다"… 검찰 "참여연대 고발 내용에 집중"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서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17일 오후 1시50분쯤 서울서부지검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승무원에 대한 폭행과 회항 지시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죄송합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기고는 묵묵부답으로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8층 조사실에서 조현아 전부사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진술, 국토교통부로 건네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현아 전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견과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을 하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를 회항(램프리턴)하게 한 후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참여연대가 고발한 항공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무장과 승객 등의 진술 등을 통해 조 전부사장의 폭행 및 대한항공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5일에는 대한항공 관계자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1등석 승무원과 조사실까지 동행했다가 검찰 관계자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당사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경우 처벌 사유가 되지 않지만 대한항공이 이 같은 시도를 했을 경우 처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또 조현아 전부사장이 이 같은 지시를 내렸을 경우 증거인멸교사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조현아 전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땅콩 회항’ 조현아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가율의 양지열 변호사는 “조현아 전부사장에게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확인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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